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71호
작성일
2017.01.31
등록부서
김상은 /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1.우리 군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하고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타 물건으로 대체 압류하는 등 압류 및 저당권 설정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를 이행않을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1.31. ~ 2017.02.19.(20일)
        나. 공 고 처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다.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7.02.19일 이후
        라. 강제처리(폐차)장소   : 관내 폐차장(은광폐차산업)
        마. 대상차량            : 1대(26너2385호 SM620택시)

붙임: 1.공고내용 1부
     2.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