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계획시설(소로 2-36)실시계획 인가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17-16호
작성일
2017.01.31
등록부서
서재영 / 지역개발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일원 군계획시설(소로 2-36)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7.  1. 31.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