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17-67호
작성일
2017.01.24
등록부서
이동훈 / 0614303443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강진 신전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제2항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