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3-55호
- 작성일
- 2023.06.01
- 등록부서
- 윤재광 / 061-430-3476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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