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3-312호
- 작성일
- 2023.03.28
- 등록부서
- 윤인천 / 061-430-3439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동법 제84조제4항제18호(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사전감경)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미신고 이륜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3. 28. ∼ 2023. 04. 1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