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2-928호
- 작성일
- 2022.11.17
- 등록부서
- 박한솔 / 061-430-3267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인원 : 1명
2. 지원금
○ 1년차(2022.1.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1.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0.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3. 신청자격
①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신청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
○ (거주지)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경력 산정기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 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2022년 사업대상자로 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3년 사업은 2년 차 기준으로 지원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경력 산정기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 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기간 산정 시 제외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4. 신청 접수
○ 신청기한 : 2022. 12. 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신청
○ 신 청 처
- 방문신청 : 강진군청 1층 해양산림과 담당(☎ 430-3267)
- 우편신청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해양산림과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담당자 앞
○ 면접 대상자 발표 : 2022. 12. 9.(금) /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