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2-110호
- 작성일
- 2022.08.01
- 등록부서
- 구대호 / 061-430-5352농어촌개발추진단
- 고시공고구분
- 고시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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