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연장)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2-95호
- 작성일
- 2022.07.07
- 등록부서
- 박신남 / 061-430-3402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사도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도개설을 허가 합니다.
2022년 7월 6일
강 진 군 수
사도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도개설을 허가 합니다.
2022년 7월 6일
강 진 군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