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631호
- 작성일
- 2021.10.01
- 등록부서
- 김성훈 / 061-430-3443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 사실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여야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재 및 주소 누락·상이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10. 1. ~ 2021. 10. 16.(15일간)
3. 공고방법 : 강진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430-3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확인서 발급신청 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