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4차)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629호
- 작성일
- 2021.09.30
- 등록부서
- 유은정 / 061-430-3454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9.30.. ~ 2021.10. 14.(14일간)
3 . 공고방법 : 강진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430-34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