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1-147호
- 작성일
- 2021.09.13
- 등록부서
- 최수빈 / 061-430-3295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동법 제34호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포함)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일
강 진 군 수
1. 입산통제(등산로 개방·폐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가. 입산통제구역 : 5개 산(강진군 칠량면 삼흥리 산1-1 외 262필지) / 2,313ha
나. 등산로폐쇄 : 9구간 9.79km(개방 17 구간/54.66km)
다.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 강진군 관내 전체 산림
※ 붙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내역
2.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인화 물질 소지 금지기간
: 2021. 11. 1. ~ 2022. 5. 15.
※ 산불기상여건에 따라 통제기간 연장 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종료 시 자동 해제 됨
3.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