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1-123호
- 작성일
- 2021.08.11
- 등록부서
- 마현정 / 061-430-3262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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