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407호
- 작성일
- 2021.06.08
- 등록부서
- 정세훈 / 061-430-3383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