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시·군에서 생산된 청예사료 돼지 급여금지 행정명령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386호
- 작성일
- 2021.05.25
- 등록부서
- 이보현 / 061-430-3242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과 관련입니다.
2. 양돈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ASF 발생 시·군에서 생산된 청예사료(플) 돼지 급여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서 생산된 청예사료(풀) 돼지 급여금지 행정명령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양돈농가
라. 기 간 : 2021.5.26.(수) ~ 별도 조치 시까지
마. 내 용 : ASF 발생 시·군에서 생산된 청예사료(풀) 돼지 급여 금지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 강진군 환경축산과(061-43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