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신규지정 공고(세류성농어촌체험·휴양마을)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369호
- 작성일
- 2021.05.17
- 등록부서
- 한보람 / 0614303102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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