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면허권) 재개발 사항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362호
- 작성일
- 2021.05.12
- 등록부서
- 김우슬 / 061-430-3274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수산업법」제8조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 5. 12.
강 진 군 수
「수산업법」제8조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 5. 12.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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