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21-337호
- 작성일
- 2021.04.29
- 등록부서
- 김성훈 / 061-430-3443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2.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4. 29. ~ 2021. 5. 14.(15일간)
다. 공고방법 : 강진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 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통지불가 내역 1부.
3. 확인서 발급신청 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