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1-6호
- 작성일
- 2021.01.21
- 등록부서
- 이승훈 / 061-430-3993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강진읍 남성리 일원 『강진 V-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강진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거 강진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21.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