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진군 사방지 지정 고시 알림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49호
- 작성일
- 2019.04.15
- 등록부서
- 손균 / 061-430-3294해양산림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2019년 강진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붙임 :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1부.
3. 사방지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