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연장) 허가사항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37호
- 작성일
- 2019.03.20
- 등록부서
- 구대호 / 061-430-3934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하천법 제 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연장)을 허가하고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하천점용(연장) 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법 제 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연장)을 허가하고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하천점용(연장) 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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