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개선 행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208호
- 작성일
- 2019.03.18
- 등록부서
- 유동곤 / 061-430-3944안전재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기존 운영하고 있던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를 개선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던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제를 개선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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