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변경 허가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9-35호
- 작성일
- 2019.03.14
- 등록부서
- 김동한 / 061-430-3403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사도변경허가 고시
- 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도변경허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사도변경개설 허가 고시문 1부. 끝.
사도변경허가 고시
- 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도변경허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사도변경개설 허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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