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9-203호
- 작성일
- 2019.03.13
- 등록부서
- 김정인 / 061-430-3065일자리창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사 업 명 : '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도비·군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3월∼12월
○ 사 업 비 : 22,680천원(도비 6,804, 군비 15,876)
○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한 군민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3. 지원대상
○ 단독주택 부문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자
○ 공동주택 부문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