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_09서산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717호
- 작성일
- 2017.12.15
- 등록부서
- 허원익 / 0614303244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09서산)표기 계란
나. 유통기한 : 전량회수
다. 회 수 사 유 : 수거검사 부적합(피프로닐 검출)
라. 회수방법 : 농장 자진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서산농장
바. 영업자주소 :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26
사. 연 락 처 : 033-455-242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