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군동면 공고 제2017-8호
- 작성일
- 2017.11.28
- 등록부서
- 김소영 / 0614305532군동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 무단전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 기간 : 2017.11.28.∼12.13.(15일간)
다. 대 상 자 : 윤 * *(전남 강진군 군동면 동관덕길 * *)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소불명자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