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남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667호
- 작성일
- 2017.11.28
- 등록부서
- 손정권 / 4303447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덕남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