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662호
- 작성일
- 2017.11.27
- 등록부서
- 허원익 / 0614303244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금화농장 식용란 (난각표시 : 08금화농장)
※ 농장소재지 :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629
나. 유통기한(제조일) : (2017.11.15.)
다. 회 수 사 유 :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피프로닐설폰)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슬농장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88-7
사. 연 락 처 : 031) 798-003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