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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붙임과 같이 [군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붙임 :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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