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_ 동방미니족발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392호
- 작성일
- 2017.07.17
- 등록부서
- 류원선 / 01051141925환경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동방미니족발
나. 제조 일자 : 2017. 7. 3.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방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206(안영동)
사. 연 락 처 : 042) 586-633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