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274호
- 작성일
- 2017.05.10
- 등록부서
- 안병선 / 0614303439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혹은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05. 10. ~ 2017. 05. 25. (15일간)
3. 공 고 내 용
가. 공고대상
- 97보6218 / 마영식(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335-17)
나. 신고기간 : 사망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다. 구비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동의서 1부 (상속동의자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상속동의자의 신분증 앞, 뒤면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피보험자 : 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자 본인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추가
라.기타문의사항:강진군 지역개발과 교통행정팀 자동차등록담당(061-430-3439)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전국(시? 군?구)어디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