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268호
- 작성일
- 2017.05.08
- 등록부서
- 최창준 / 0614303195주민복지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