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학장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17-49호
- 작성일
- 2017.05.02
- 등록부서
- 양순실 / 0614303364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강진 군관리계획(학장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5. 2.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