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장비(고정식)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251호
- 작성일
- 2017.05.01
- 등록부서
- 김상은 / 0614303374지역개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강진군 관내 주요도로 및 상습정체 주변도로에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고정식)설치 공사』에 따른 설치위치 및 시설장비 현황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의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고정식)설치공사에 따른 장비설치 위치등
2. 설치목적 : 본문과 같음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 CCTV에 의한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4. 시 행 청
○ 설치관서 : 강진군청(지역개발과)
○ 단속관서 : 강진군청(지역개발과)
5. 공고방법 : 강진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및 전국시군구 게시판 게재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05. 01. ~ 2017. 05. 20.(20일간)
7. 설치개요
○ 설치장비 : 무인교통단속장비 (고정식) 3개소
○ 단속개시일 : 2017년 6월(별도 현수막 게시 및 홍보)
○ 단 속 시 간
- 평 일 : 08시 ~ 20시(점심시간 11시30분~13시30분 단속제외)
- 휴 일 : 09시 ~ 18시(점심시간 11시30분~13시30분 단속제외)
8. 설치장소 :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9 세계디지탈스튜디오 외 2개소
※ 설치장소로부터 사방 220m 이내 촬영가능(붙임1) 참조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불법주정차단속장비(고정식)설치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7.04.28. ~ 2017.05.17.)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강진군청 지역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주정차무인단속장비(고정식) 설치 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