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재공매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242호
- 작성일
- 2017.04.24
- 등록부서
- 김장명 / 0614303472세무회계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91조, 국세징수법제61조부터 동법제79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매 공고합니다.
차량물건 : 95보2742
붙임 : 재공매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