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강진읍 공고 제2017-4호
- 작성일
- 2017.03.29
- 등록부서
- 정은지 / 0614305722강진읍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강진읍-3407호(2017.3.13.), 강진읍-3794호(2017.3.20.) 관련 입니다.
2.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7. 3. 29.
나. 대 상 자: 홍**(여, 55세/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다.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2017. 3. 29. ~ 4. 12.(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강진읍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