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 공고명
- 강진군 강진읍 공고 제2017-3호
- 작성일
- 2017.03.21
- 등록부서
- 정은지 / 강진읍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강진읍-3407호(2017. 03.13.)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가 말소ㆍ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반송)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성명: 홍**
2. 주소: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3. 공고기간: 2017. 3. 21.(화) ~ 3. 28.(화) / 7일간
4. 미 신고시
○ 상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법」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