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7-76호
- 작성일
- 2017.02.01
- 등록부서
- 강승원 /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전라남도 강진군 훈령 제307호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안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전라남도 강진군 훈령 제307호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안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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