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공고명
강진군 의회 공고 제2024-9호
작성일
2024.04.11
등록부서
김은미 / 061-430-3513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강진군의회 정중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99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  회  명 :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 집회 일시 : 2024. 4. 16.(화) 10:00
3. 집회 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