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지급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4.03 이지영 / 061-430-3794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서 또는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3.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