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4-406호
작성일
2024.04.01
등록부서
박지영 / 061-430-3116농정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15일(15일간)
3. 공고대상자 : 대*농약사(대표 배*복)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