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4-327호
작성일
2024.03.13
등록부서
장기승 / 061-430-3233환경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및 운영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 계도 및 단속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3. 13. ~ 4. 2. (20일간)
3. 행정예고 내용 : 붙임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