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공고명
강진군 의회 공고 제2024-8호
작성일
2024.03.14
등록부서
김은미 / 061-430-3513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강진군의회 유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지치법」제53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98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  회  명 : 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 집회 일시 : 2024. 3. 19.(화) 10:00
3. 집회 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