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발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4-325호
작성일
2024.03.13
등록부서
서영권 / 061-430-3932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발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