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중로2-3(중앙초정문-신성사거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변경)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3-148호
작성일
2023.12.22
등록부서
정성철 / 061-430-3992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강진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도시계획도로 중로2-3(중앙초정문~신성사거리)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