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중로2-3(중앙초정문-신성사거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공고명
- 강진군 고시 제2022-126호
- 작성일
- 2022.08.25
- 등록부서
- 정성철 / 061-430-3992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강진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도시계획도로 중로2-3(중앙초정문~신성사거리)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