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공고 (2차)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184호
작성일
2021.02.26
등록부서
정세훈 / 061-430-338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의거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시정명령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