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2021.02.23 이윤영 / 061-430-5646성전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2. 23. ~ 2021. 3. 8.(14일) 2. 공고대상: 차*여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외 11명 (붙임 참고)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성전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