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2021.02.23 김소영 / 0614305552칠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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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행령 28조(최고와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3. ~ 2021. 03. 08.  2.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주민등록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 김*님외 8인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