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161호
작성일
2021.02.21
등록부서
정태규 / 061)430-3244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명하고 공고합니다.

2021.  2.  21.


강 진 군 수

가. 목    적 :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기    간 : 2021. 2. 22. ~ 별도 조치 시 까지
다. 지    역 : 전국(종계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라. 대    상 :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 등)
마. 명령내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23일부터는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바. 기타사항
  1)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문의사항 : 강진군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 061-43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