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1.02.19 오현수 / 061)430-3044기획홍보실

전라남도 강진군 훈령 제353호 「강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발령, 공고합니다. 붙임  1. 발령문 1부.       2. 「강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